멘토 신청서 작성

멘토 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멘토 정보는 최대한 자세히 입력해 주시고 사진은 반드시 등록 바랍니다. (도용사진은 불가) - 경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활동 승인 후 제출 서류는 파일 첨부 또는, 우편 및 FAX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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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은 2~3개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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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빙자료)
  • 경력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최근 6개월 계좌 수익 및 수익률 첨부. - 투자 대회(제도권 실전투자대회 입상 경력), 전문가 활동 내역(최근 2년 이내 전문가로서 활동한 증명 자료), 금융 관련 자격증 등.
  • 제출 서류 파일명은‘닉네임_수익률.zip'으로 압축하여 첨부
  • 압축파일 용량은 최대 10MB 까지 허용
투자 분류
*주식 성향은 3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활동승인 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계약서(날인필수)
- 정산관련 계좌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우편: (우)061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0, 2~4층(삼성동, 핀업빌딩)
- E-mail: master@finup.co.kr
- FAX: 02-565-5755

멘토신청 약관

멘토 이용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갑”의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이용자에게 “을”이 유료컨텐츠를 제공함에 따른 상호간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역할 및 권리 의무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일반 상 관행을 따른다. 1. “멘토”란, “갑”과의 계약을 통하여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을”을 의미한다. 2. “멘토 영역”란, “갑”과의 계약을 통하여 “멘토”로 등록된 “을”이 정보를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갑”이 “을”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3. “사이트”란, “갑”이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한다. 4. “사이트 회원”이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 “사이트”내의 무료 및 유료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 “정보 제공 컨텐츠”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멘토”가 “사이트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6. “포인트”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의미한다. 7. “결제포인트”란, “사이트 회원” 또는 “멘토”가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유료로 결제를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의미한다. 8. “보너스포인트”, “갑”이 마케팅 또는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이트 회원” 또는 “멘토”에게 임의로 부여하는 “포인트”를 의미한다. 9. “성공”이란, “을”이 제공하는 유료의 “정보 제공 컨텐츠”가 목표 기간 내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정보일 경우를 의미한다. 10. “매출”이란, “갑”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사이트 회원” 또는 “멘토”가 유료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결제포인트”를 의미한다. 제 3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계약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지역 : 한국 2. 언어 : 한국어 3. 서비스 URL : https://stock.finup.co.kr (동일 주체인 “갑”의 서비스 하에서는 변경 및 추가 가능) 제 4조 (보증사항) 1. “갑”은 상법에 의해 유효하게 설립되어 존재하는 주식회사로서 “갑”이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거나 회사정리가 진행 중에 있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다음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다. 2. “을”은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사업의 정의와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이다. 3. “을”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책임과 윤리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갑” 또는 “을”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소송 등 청구에 대한 “갑”을 면책시켜야 하고, 이로 이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5조 (“갑”의 의무) 1. “갑”은 “사이트”에서 “정보 제공 컨텐츠”를 등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을”에게 제공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단, 정기점검 및 기술 상의 필요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갑”이 “을”의 “컨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갑”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A. “멘토 영역” 및 “사이트”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B. “을”이 제공하는 유료의 “정보 제공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에 대한 결제, 환불, 일시정지 업무진행. C. “을”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3. “갑”은 “을”의 “정보 제공 컨텐츠”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고객지원서비스(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문의 처리)를 지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한다. 4. 기타 세부 업무 요청사항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5. “을”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 컨텐츠”에 오류 및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텐츠”의 운영과 회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 윤리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증권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 증권정보의 제공방식이나 내용 및 형식 등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3. “을”은 아래 각 호의 관계법령 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을 제공 B. 선행매매 금지 : 본인이 미리 특정 종목을 매수 후 추천하는 행위, 매수 추천 후 본인이 먼저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C. 허위사실 유표 금지 :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허위 소문을 유포하지 않음 D. 일임매매 금지 : 타인의 계좌를 위탁 및 일임매매 금지 E. 회원정보의 부정 사용 금지 : 정보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및 홍보하는 행위 와 개인 정보 및 컨텐츠 이용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경우 등 F.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 준수 G. 불법 대여계좌 소개 및 운영 금지 H. 제5장 10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제 3 장 정산 제 7 조 (정산) 1. “갑”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을”이 제공한 유료의 “정보 제공 컨텐츠”에 중 해당월에 “성공”으로 결정된 컨텐츠에 대하여 “사이트 회원”의 “포인트” 사용 내역을 “을”에게 익월 10일까지 제공한다. 2. “을”에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갑”은 상기 1항의 “포인트” 사용 내역 중 “보너스포인트”를 제외한 “매출”에 대하여, 본 계약서의 정산 요율표에 해당하는 “을”의 수익금을 익월 20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20일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 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 4 장 환불 제 8 조 (사이트 회원 환불 원칙) 1. “갑”은 “사이트”에서 “성공”으로 결정된 “정보 제공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에게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이 제공한 정보가 본 계약서 제 6조 (“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환불의 경우 “을”에게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사이트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정산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약기간 및 해지 제 9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사전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A. “갑”의 회원을 “을”이 자신이 운영하는 외부의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갑”의 사이트에서 회원을 이탈 시키는 경우 B. “을”이 “갑”의 이용자를 타 서비스의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로 “갑”과의 상호수익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C. “을”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 컨텐츠”의 이용량이 저조하여 “을”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사업적 가치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D.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E. 본 계약 제 6조 3항에서 명시한 관계법령 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 11조 (해지의 효과) 1. “갑”과 “을” 간의 상호 합의로 본 계약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까지 “을”은 “을”의 “정보 제공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이용 종료가 되도록 성실히 서비스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이트 회원”이 모든 정상적인 이용종료가 완료되었을 경우 계약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12 조 (손해배상) 1.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을”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을”의 행위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13조 (비밀 유지 의무)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호 교류 되는 자료 및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2. 본 조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타 제 14 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수익배분 계약준수 의무)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체결 후 “갑”과의 공동의 사업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개인의 사업적 이익을 위한 회원의 유출, 회원과의 단독 계약체결을 통해 “갑”의 회원감소와 수익배분의 사업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기존의 어떤 계약에도 우선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발생한다. 제 16조 (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한 협약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 (불가항력) 1.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정부(지방자치 단체 포함)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과 같은 사유로 의무 불이행의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8 조 (합의 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일반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법령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을 시,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필요 시 마다 각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불법 수신행위 등 금지서약서

‘핀업 스탁(https://stock.finup.co.kr)’에 증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정보제공자(이하 ‘본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미리 특정 종목을 매수 후 추천하는 행위나, 매수 추천 후 본인이 먼저 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본인은 고의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허위 소문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4. 본인은 타인의 계좌를 위탁 및 일임매매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5. 정보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및 홍보하는 행위와, 개인 정보 및 컨텐츠 이용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6. 본인은 정보 제공 중 취득한 회원정보와 컨텐츠 이용정보를 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7. 본인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8. 본인은 취득한 회원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및 홍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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