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하며
골자는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 1일 생 홍길동이란 인물 정보를 1990년생 박모씨로 바꾼다면 (가명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때문에 IT 회사, 그중 통화기록이나 검색정보,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왔던
통신사나 포털 사이트가 상당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해 고객 맞춤형 상품이나 쿠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카드, 펀드, 은행 등 금융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 관련 상품을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산업이나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는 업체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은 새로운 전환을 맞 했습니다.
과거 정책에 의해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련주 체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