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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테마]미국, 기후위기 대응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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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후위기 대응 법안 합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맨친 의원은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유층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와 기후 변화 프로그램에 3690억 달러(약 481조 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포 고려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날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포함,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보다 탄소 기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데 의지가 확고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에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포 가능한데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거나 합법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연설에서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요. 케리 특사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또 다시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적절한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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