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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테마]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린다... 정부, 무선충전 상용화 위해 전파법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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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kHz)를 공고한 데 더해 전파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부터는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허가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전동 킥보드 등의 충전을 위한 무선전력전송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제품 모델별 적합성 평가'로 전환하고, 한 번의 인증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설비 및 기기 유형에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등 2가지를 신설하고 '전기차·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전동화와 함께 전기차 충전 시장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 편의성이 높은 무선충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전기차 충전 기업들이 무선충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커넥트는 최근 KG모빌리티, 위츠와 함께 ‘전기차 무선충전 사업협력’에 대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선충전모듈(VA)과 무선충전단말기(GA)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상용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GS커넥트는 무선충전단말기 공급 및 설치를 통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KG모빌리티와 위츠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차 신모델에 무선충전모듈을 탑재해 차량 장착성 및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가 업계 최초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그린카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GV60 전기차를 롯데월드타워 내 그린카 카셰어링 존에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컨설팅 기관인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는 올해 550억 달러(약 70조원)에서 2030년 3250억 달러(약 41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정류장이나 도로 바닥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면,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한 차량이 정차 시 충전되는 방식인데요. 유선충전과 달리 차량에 무거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충전기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선충전 방식으로는 자기유도(전력 송신부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자기장이 수신부의 코일에 유도돼 전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 자기공진(송신부 코일에서 공진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해 동일한 공진주파수로 설계된 수신부 코일에 전력이 집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기술), 전자기파(멀리 떨어진 충전기가 수백 ㎒에서 수 ㎓ 대역을 사용해 원격으로 전력을 보내고 센서가 전기에너지를 수집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