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사이드카가 도입되었는데요.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5% 이상(코스닥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 = 사이드카 발동
(프로그램 매매호가 5분간 정지)
이후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이드카가 해제되어 매매가 재개됩니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의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부릅니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 먼데이(Black Monday) 사태로 인해 이 제도가 탄생되었는데요. 미국의 1987년 8월 25일 다우존스지수는 연초대비 주가상승률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직상승세가 이루어진거죠. 당시 사상최고치인 2,722.42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10월 19일 다우존스지수는 전날의 2,246.74 포인트에서 무려 22.6%인 508포인트가 떨어진 1,738.74 포인트로 대규모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 매도 잔량이 엄청나게 쌓이며 브로커들은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정파탄으로 죽음을 택한 투자자들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노처럼 이 파동은 일본, 영국, 싱가포르, 홍콩 주가에도 큰 폭의 하락을 야기시켜 약 1조 7000억달러에 달하는 증권투자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구요.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서킷 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