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탁포인트 입니다.
대량보유보고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5%이상 보유하게 된 이후 보유주식 등이 1%이상 변동되게 된 경우에도 그 변경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라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주식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너나할것 없이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이나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매월초 쏟아져 나오는 대량보유보고서를 주시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발굴을 위해 대량보유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규 보유한 종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익률을 1%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애써 발굴한 종목을 아무 대가 없이 알리고 싶을까요?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경쟁사에게 공개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종목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혹 특정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종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 상당 부분 평가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이제부터는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해당 종목을 사들여 기관투자자의 탈출 통로를 제시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이미 보유한 투자자들의 차익을 남겨주시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투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상식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