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한가와 하한가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상한가라고 부르고, 반대로 일별로 최대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 완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날 하루 최대로 오를 수 있는 상승폭과 그날 하루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하락 폭을 정해놓은 거죠.
이 제도는 유가시장 기준 1995년 도입되어 1998년 12월 7일부터 15% 정도의 보수적인 가격제한폭으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현재는 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하여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