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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VI가 발동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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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상식]상한가 하한가 제도

1.VI 란?

가끔 변동성 완화 장치와 '서킷 브레이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성 완화장치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에 적용되는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딱 한 줄로 정의 하자면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동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운영되는 ‘변동성 완화장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의 종류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 정적 VI : 주가가 누적적으로 발동가격에 도달하면 발동되는 VI
- 동적 VI : 주가가 순간적으로 발동가격에 도달하면 발동되는 VI

2.VI 발동요건

구분

동적M

정적M

 

접속매매시간

(9:00~15:20

종일단일가 매매시간

(15:20~15:30)

시간외단일가 매매시간

(16:00~18:00)

정규시장

모든세션

 

주식

KOSPI 구성종목

3%

2%

3%

10%

유가 일반종목,

코스닥종목

6%

4%

6%

ETF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3%

2%

3%

10%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6%

4%

6%


동적 VI는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외단일가 라던가 동시호가 시간대 보다는 장중에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정적VI를 우선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10%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10%가 상승해야 걸리는 걸까요? 이것을 참조 가격 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가격>

동적M

정적M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시가 결정전의 경우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종가
시가 결정전의 경우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종가
그리고, 만약 VI가 한번 발동했다면, 직전 단일가격은 정적 VI를 통해서 단일가로 체결된 그 가격이 참조가격이 되어 그로부터 다시 10% 상승시 정적 VI가 다시 발동 될 것 입니다.

기 22,250 -> 최초 정적 VI이므로 시가와 같음
발 24,500 -> 시가로부터 10% 상승한 가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의 전일시가가 1000원이었는데, 당일시가가 1100원이라면, 10%가 증가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가부터 정적 VI가 발동되어 2분간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후에 다시 시가에 비해 10%가 오른 1210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다시 2분간 단일매매를 적용합니다. 정적 VI는 한 종목 당 여러 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VI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일 때, 직전체결가의 3% 증감 변동이오면 2분간 단일매매가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A회사의 주가가 장중1000원을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1030원이되었다면, 3%가 증가했지요? 이때 동적 VI가 발동되며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합니다. 동적 VI 역시, 정적 VI처럼 여러 번 발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