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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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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상식]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


한 지붕 아래 살던 대가족이 분가하여 핵가족화 되듯이, 하나의 회사도 2개 이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분할 규정에 따라 사업 구조 개편, 구조조정,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사업부분을 분리하여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신설합병, 흡수합병과 같이 2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이 있겠죠.

기업분할은 형태에 따라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뉘어집니다.

1. 인적분할이란?

회사를 세로로 쪼개는 방식으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수평적으로 나란히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을 완전히 떼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만약 A라는 회사를 분할하여 B라는 회사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A회사의 기존 주주는 지분비율대로 신설 존속회사 B의 지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인적분할을 선호합니다. 또 상장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도 인적분할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주식을 상장할 수 도 있습니다.


 

2. 물적분할이란?

물적분할은 회사를 가로로 쪼개는 방식으로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완전히 기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위해 전락적으로 ‘구분’ 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시켜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를 만드는 거죠.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설법인의 주식의 소유권이 기존 회사의 주주와 기존 회사 중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입니다.

 

인적분할: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법인의 주식이 주어짐
물적분할: 기존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