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돈’ 입니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돈‘ 을 받고 그 증거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거죠.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지요?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모
공모 방식은 특정한 대상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유상증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대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공모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정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거래업체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보통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전략적인 투자자 영입 차원에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거래를 선호합니다.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새로 발행한 주권을 판매 하는 방식입니다. 주당 1000원이었던 주식을 주당 800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기존 주주에게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주로 중소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배정하는 주주배정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이 주주 배정을 통해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나에게 더 큰 수익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면 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싫다면 주식을 처분하면 됩니다.
유상증자 청약 참여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HTS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메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 청약 신청을 하고 청약 대금을 입금, 신주배정기준일 전까지 매수하시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