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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의무보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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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의무보호 예수

 

오늘은 의무보호 예수(Lock- up Perio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간혹 `몇 억만 주가 시장에 풀린다`는 기사를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의무보호 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최소 180일(6개월) 입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지나간 경우 달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 혹은 회사 관계자들이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최대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잠시 회사의 주가를 높여놨다가 일시에 지분을 대량 매각한다면?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인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의무보호 예수`라는 제도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난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실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차트는 신라젠의 2018년 1월 4일의 일봉 차트입니다. 

12월 말부터 상승세를 타다 1월 4일 급락했는데요. 

 

1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신라젠은 2017년 12월 초 전체 주식 중 13%인 900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신라젠은 최대 주주인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특별관계자 9인이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보유 주식 271만3997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156만2844주는 문은상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매도했습니다. 

이는 문은상 대표가 보유한 신라젠 주식 총수 520만9481주(2017년 9월 30일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매각 대금만 1325억 원에 달한 어마어마한 규모였네요.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자마자 최대주주가 매도했다는 사실에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공시 당일인 1월 4일 오후 들어 갑자기 급락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10.4% 하락한 9만2200원에 마감했네요. 

다음날 회사 측은 증여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매도였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신라젠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의무보호 예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투자할 때는 나의 투자 예상 종목의 의무보호 예수 여부를 꼭 참고해야겠습니다.